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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재이용

    빗물재이용

    빗물자원화의필요성

    • 빗물 재이용은 단순히 빗물을 집수하여 정수여과하여 사용한다는 것만이 아님
    •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형 홍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어 빗물의 자원화와 도시방재 두 가지 역할 수행

    초기우수배재의 필요성

    • 초기우수에는 집수면에 있는 먼지,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오염도가 높아짐
    • 오염도가 높은 초기우수를 일정 시간동안 배제
    • 당사의 초기우수배제장치는 우수저장조 유입측에 설치되고 모래, 먼지와 같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스크린 형태로 제작

    강우패턴의 변화

    •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80% 가 7-8월에 집중되고 장마 외의 기간에는 집중호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강우패턴
    • 최근 전체강수량이 감소하고 집중호우의 강수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아래 좌측 그래프와 같이 월별 강우편차가 줄어들고 봄철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관측
    • 1,2,3 월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 또한, 강우 1 회당 발생 강수량이 증가


    수해의 예방

    • 지구온난화에 의한 강우패턴 변화로 인해 가뭄과홍수의 발생빈도가 증가
    • 집중호우 시 도시화에 다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급속도로 불어난 빗물에 의해 도시형 홍수가 발생
    • 수자원이 되는 빗물이 강이나호수에 저장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가용 수자원이 유실되는 것과 같음.
    • 빗물 집수시실의 확충을 통해 유실 수자원을 보호하여 국내 가용 수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빗물 재이용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절실함.

    생활 & 공공 용수로의 재이용

    •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용수 뿐만 아니라 화장실 용수로 활용 가능함
    • 수도요금 절감액 상승 및 우수저류조 내 저장된 빗물의 수요공급 활성화

    도시형 홍수 발생 방지

    • 도시형 홍수 발생 방지를 위해 빗물 저장조를 완충시설로 활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 재 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 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 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 관리기준)

    법 제 8조제 2 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각호의 시설을갖추어야한다. 〈개정 2014.7.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율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 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수 있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내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물환경 보전 법률 시행규칙

    재89조의 3 별표 19의 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

    1.「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 일마다 1 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1)저류조(貯溜槽)의 주 1 회 이상 청소 2)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 회 이상 교체 3)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 일 1 회 이상 여과기 통과

    지자체별 빗물재이용시설 지원현황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물순환 회복 및 치영향개발 기본 조례』 중 빗물이용시설 지원내용

    녹색건축몰 조성지원법

    경제적 효과 (부산광역시 기준)

    3중복합우저리필터의 구조

    빗물정수시스템

    • 설치 현장의 여건과 사용패턴에 맞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용량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사용량과 집수량의 균형잡힌 효율적인 빗물정수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가능

    우수원수조 / 우수처리수조 분리형

    • HTLP 다공정 빗물정수장치는 시간당 5~20톤의 빗물 처리가 가능
    • 빗물여과장치의 운전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원수오염방지, 역세, 자동 드레인 기능 등 다양한 자동유지관리기능이 특징
    • 원수조와 처리수조가 분리설치된 구조에 적합

    우수원수조 / 우수처리수조 통합형

    • 우수원수조와 우수처리수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프로세스
    • 단일 저장조의 우수를 계속해서 순환처리하여 징수하는 방식
    • 설비 배관의 구성이 간단하고 실치면적이 적음

    저리 전/후 수질 시험 결과

    • 처리 전 수질
    • 처리 후수질( 처리일자 : 19.07.03 )

    처리 전/후 수질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