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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방지

    사수방지

    사수방지 시스템

    • AMV 플로팅 징수장치 : 고도산화공정 (AOP) 적용, 수조의 수위에 의해 부력으로 승강
    • AMV 패키지형 정수장치 : 마이크로 필터링과 고도산화공정 (AOP) 적용, 컴팩트한 사이즈로 수조 외부 설치

    AMV 플로팅 정수방식

    • UV 살균램프의 UVC살균파장 (253 .7 nm) 은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대장균, 일반세균 등 99.9% 까지 사멸(살균)
    • 살균파장을 TiO2에 조사할 때,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 고도산화공정)반응에 의해 OH 라디칼 생성 촉진
    • Multi Layer Distributor & Vortex Blade로 OH 라디칼 확산 작용 촉진 및 정수 효율 극대화

    사수(死水)화 방지의 필요성

    • 수자원이 밀폐된 장소에서 별도 처리없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세균번식, 부패, 경도 증가, 부유물질 발생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소방설비 작동기능점검은 연 1 회이상 이루어지며 점검시 오염 용수로 작동 할 경우 점검시 문제없이 작동된다 하여도 점검이후 부터 배관내에 불순물이 쌓여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에 막힘현상이 밭생하여 화재시 오작동현상 발생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을 막는 잔류염소 0.2mg/L 유지는 2-7일에 불과!
    잔류염소 소실 후 수질은 사수방지시스템으로 깨끗하고 안전 하게!

    사수(死水)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예방

    • 스프링클러 헤드막힘, 배관막힘 등으로 소방실비 오작동 유발하여 화재시 대응능력 상실
    • 오염수에 모기, 세균, 해충 번식으로 전염병과 충해에 대한 피해 발생
    • 사용되지 않은 용수를 단순 배수한 후에 재집수하는 현재의 유지 관리방법은 수자원 낭비하는 것
    • 연간 4.9 억톤 이상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은채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제2조제5항제10호 다목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집속배관은 가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수있다.

    소방청 고시 -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건축방재 최적의 시스템 적용을 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3.12]

    제4장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제2절 소화설비 "터"항

    소화수조를 전용으로 할 경우 수조 내 부유물질 발생 등을 방지하는 설비적 조치를 할 것

    건축위원회(심의)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피난·방화시설 강화 적용 표준 가이드라인[2023.12]

    제2장화재 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적용  제15절 소방시설 등 설치강화 11항

    소화수조가 전용인 경우 사수화(死水化)로 인한 문제 빨생 방지 조치를 할 것 - 부산광역시소탕재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2020.12] - 부산광역시소탕재난븐부

    제4장 소방시설 분야 평가 가이드라인 제2절 소화설비"카"항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덕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수 방지대책 검토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 측면 또는 하부 분기 시 헤드 막힘 방지)

    처리전/후 수질시험결

    • 처리 전 수질( 채수일자 20.10.20 )
    • 처리 후수질( 처리일자 : 20.10.29 )

    처리 전/후수질 비교분석

    ※ 환경부 「덕는물 관리법」 제 5조 제 3항, 「수도법」 제 26조 제 2항, 「덕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의거.
    ※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 1 항·제 10항, 「덕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 2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