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방지
사수방지시스템
- AMV 플로팅 정수장치 : 고도산화공정(AOP) 적용, 수조의 수위에 의해 부력으로 승강.
- AMV 패키지형 정수장치 : 마이크로 필터링과 고도산화공정(AOP) 적용, 컴팩트한 사이즈로 수조 외부 설치.
AMV 플로팅 정수방식
- UV 살균 램프의 UVC살균 파장(253 .7 nm)은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대장균, 일반 세균 등 99.9%까지 사멸(살균).
- 살균 파장을 TiO2에 조사할 때, AOP(Advanced Oxidation Process : 고도산화공정) 반응에 의해 OH라디칼 생성 촉진.
- Multi Layer Distributor & Vortex Blade로 OH 라디칼 확산 작용 촉진 및 정수 효율 극대화.
사수(死水)화 방지의 필요성
- 수자원이 밀폐된 장소에서 별도 처리 없이 장기간 정체될 경우 세균 번식, 부패, 경도 증가, 부유 물질 발생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소방설비 작동 기능점검은 연 1 회 이상 이루어지며, 점검 시 오염 용수로 작동할 경우 점검 시 문제없이 작동된다 하여도 점검 이후부터 배관 내에 불순물이 쌓여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에 막힘 현상이 발생 하여 화재 시 오작동 현상 발생.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을 막는 잔류염소 0.2mg/L 유지는 2-7일에 불과!
잔류염소 소실 후 수질은 사수방지시스템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수(死水)화 현상으로 인한 피해예방
- 스프링클러 헤드 막힘, 배관 막힘 등으로 소방설비 오작동 유발하여 화재 시 대응능력 상실.
- 오염수에 모기, 세균, 해충 번식으로 전염병과 충해에 대한 피해 발생.
- 사용되지 않은 용수를 단순 배수한 후에 재집수하는 현재의 유지관리 방법은 수자원 낭비.
- 연간 4.9억 톤 이상의 용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제2조제5항제10호 다목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소방청 고시 -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건축방재 최적의 시스템 적용을 위한"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3. 12.]
제4장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 제2절 소화설비 "터"항
소화수조를 전용으로 할 경우 수조 내 부유물질 발생 등을 방지하는 설비적 조치를 할 것.
건축위원회(심의) 화재·피난안전성 향상 및 소방·피난·방화시설 강화 적용 표준 가이드라인[2023.12]
제2장 화재 안전기준(소방시설) 강화 적용 제15절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 11항
소화수조가 전용인 경우 사수화(死水化)로 인한 문제 발생 방지 조치를 할 것. -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가이드라인[2020. 12.] -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제4장 소방시설분야 평가 가이드라인 제2절 소화설비 "카"항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수방지 대책 검토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 측면 또는 하부 분기 시 헤드 막힘 방지)
처리 전/후 수질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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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수질( 채수일자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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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수질( 처리일자 : 2020. 10. 29. )
처리 전/후 수질 비교 분석
※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제 5조 제 3항, 「수도법」 제 26조 제 2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 의거.
※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 1 항·제 10항,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6조 2에 의거)